예비창업자(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)
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실제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, 5년 경과 후 해당기업의 입주기간 추가연장요청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기업청의 입주연장심사를 거쳐 입주연장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3년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 할 수 있다. 단, 매년 실시하는 경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주의, 또는 경고를 받은 기업은 퇴거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