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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대상

예비창업자(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)

  • 창업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
  •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(본사) 이전 가능 기업

우대사항

  • 가. 청년벤처기업
  • 나. 창업경진대회 수상팀
  • 다. 정부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업
  • 라. 우리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

입주자격제외자

  • 가.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
  • 나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  • 다.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
  • 라.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자
  • 마. 창업보육센터의 목적 및 보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입주기간

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실제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, 5년 경과 후 해당기업의 입주기간 추가연장요청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기업청의 입주연장심사를 거쳐 입주연장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3년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 할 수 있다. 단, 매년 실시하는 경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주의, 또는 경고를 받은 기업은 퇴거 할 수 있다.

입주특전

  • 국·내외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
  •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지원
  • 기술, 경영 개별자문 및 기업진단 지원
  • 임원 및 재직자 교육 지원
  • CEO의 경영 전문화를 위한 전문 경영도서 지원
  • 창업보육전담교수 연계를 통한 기술·경영지도
  •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참가 지원
  • 우수 졸업생 유치 및 인턴제도 운영

제출서류

  •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(첨부파일 다운로드)
  • 사업자등록증 1부
  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법인 등기부등본 1부
  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
  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(재직자 명단이 표시된 내용)
  •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

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: 자료실 참조

입주신청 절차 도식화입니다. 상세설명은 하단에 있습니다.

※ 입주상담(상시가능) 후에 입주공고가 나고 1차 서류심사를거쳐 2차 발표심사를통해 심사결과 통보를하게되면, 입주계약과 요금납부가 이루어진다음 입주하게됩니다.

입주기업모집공고에 의한 입주희망기업 모집
  • 홈페이지 및 이메일 홍보
  • 입주문의기업 개별안내
입주신청서 접수 및 1·2차 심사
  • 1차심사 : 입주자격에 대한 적격심사(서류심사)
  • 2차심사 : 외부전문위원에 의한 기술성 및 사업성 심사(서류·발표심사)
심사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간배정
최종입주승인 통보 및 입주계약 체결
  • 입주승인 후 10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
  • 입주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 입주